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창석)은 2017. 5. 31.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비롯하여 2012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13건의 집회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가한 피고인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를 위반하여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이를 근거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77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대법원 2020. 11. 26. 선고 중요판결] 2019도969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처벌하거나 그러한 집회·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삼아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형벌에 관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이 양형의 이유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위법성 판단[대법원 2020. 9. 3. 선고 중요판결] 2020도83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가) 상고기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이 양형의 이유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의 위법성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이 원심 판결서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단순한 양형판단의 부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