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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6도19768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관련 상습상 …

대법원 선고 2016도19768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망 관련 상습상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甲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의 남편인 피고인 B가 위 유흥주점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던 피해자 乙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상습상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등 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상습상해 등 일부 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 대한 상습상해 등 일부 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도19768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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