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7. 2. 15. 한센병 환자들이 원고가 되어 국립 소록도병원 등에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의사 등이 원고들에게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소속 의사 등이 한센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시행한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 등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가하는 의료행위로서, 위와 같은 침해행위가 정부의 정책에 따른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인정받으려면 법률에 그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침해행위의 상대방인 원고들로부터 ‘사전에 이루어진 설명에 기한 동의(prior informed consent)’가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에 대하여 시행된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 등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 의사 등이 행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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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간 계약의 동반매도요구권 규정과 관련한 협조의무의 의미와 그 위반에 따른 효과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1. 14. 선고 중요판결] 2018다223054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 (가) 파기환송(일부) [주주간 계약의 동반매도요구권 규정과 관련한 협조의무의 의미와 그 위반에 따른 효과가 문제된 사건] ◇1. 주주간 계약상 동반매도요구권 조항의 의미 및 그 권리를…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230535 판결 [손해배상(기)]〈한센병 환자의 국가배상청구 사건〉[공2017상,540] 【판시사항】 [1]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동의 등의 전제로서 환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 / 의료행위 주체가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로 하여금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