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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9. 자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정기인사

2017. 2. 9. 자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정기인사

 

대법원은 2017. 2. 9.자로 법원장 16명(지방권 가정법원장 1명 포함)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 3. 1.자로 서울회생법원장 1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현직 법원장 8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새로 복귀하였습니다. 이로써 법원장 순환보직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모두 36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여,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완전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현직 2차 법원장 2명과 2차 법원장 등을 마친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이 그 희망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되어 1심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경륜과 실력을 갖춘 원로 판사들이 정년까지 봉직하며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1심 재판을 담당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품질과 국민의 재판 만족도 제고가 기대됩니다.
한편 지재사건 심리의 전문성 및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중앙지법의 지재 관련 사무분담을 전면 재편(모든 지재사건의 합의부 담당, 지재 관련 임시지위가처분 전담부 및 중요 지재사건 처리를 위한 별도 합의부 신설 등)함에 따라, 신설 전담부 등의 재판장을 담당할 민사제2수석부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등법원 부장판사 9명(15~16기)을 법원장으로 신규 보임하고, 13명(22기 1명, 23기 5명, 24기 7명)의 법관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하였습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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