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제1, 2심 법관 간담회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관할 집중 이후 특허법원과 1심 지방법원 판사들 첫 간담회 개최
☞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분쟁해결 기능 강화와 1심 재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방안을 논의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과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 지방법원 지적재산권 전담 재판부는 2017. 1. 9.(월) 오전 10시 대전 특허법원 중회의실(54호)에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제1, 2심 법관 간담회를 열고, 1, 2심 법원 법관 및 재판연구원 43명이 모인 가운데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재판 실무를 돌아보고, 사실심 재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2016년에는 ① 과학기술계와 법조계의 숙원사업이던 특허소송 관할집중이 이루어져 특허침해 손해배상, 생산금지 등 사건의 1심이 전국 5개 지방법원으로 집중되고 2심을 특허법원이 관할하게 되었고, ② 특허소송에서 증거자료 제출범위 확대 등을 특허권자의 적정한 보호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③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특허소송절차를 위하여 특허법원이 최초로 특허침해사건 항소심 심리 매뉴얼을 제정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등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관할을 집중하는 개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처음으로 1심을 담당하는 5개 지방법원 전담 재판부 판사들과 2심을 담당하는 특허법원 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①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심리방식, ② 특허법에 새롭게 도입된 자료제출명령제도의 실무 운영, ③ 기술보조인력과 전문가의 활용 방안, ④ 침해소송의 분쟁해결 기능 강화를 위한 합리적 운영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특허소송제도는 무효소송과 침해소송이 별개로 진행되는 이원적 체계를 취하고 있는데다가 미국, 일본, 독일 등 특허선진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까지 두고 있고, 침해소송이 이미 제기된 경우까지 같은 사안에 대해 심판을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게 하여 당사자에게 과도한 응소 및 소송비용 부담을 지우고, 분쟁의 1회적 해결이 어려워 소송경제에도 반하며, 양 절차의 결론의 충돌 가능성이 있어 특허소송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되어 왔습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참석 법관들은 침해소송의 분쟁해결기능 강화를 위해 1심에서의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고, 절차 지연 방지와 관할 집중의 취지를 고려하여 무효심판심결을 기다리지 않고 침해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1심 법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심 재판절차에 대한 심리매뉴얼을 제정·공표하고, 기술보조인력과 전문가 증인, 감정 등 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 도입된 자료제출명령 제도가 실무상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소송지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송신청을 하는 경우 중복관할을 가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의 재량이송을 인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석 법관들은 앞으로도 1, 2심 법원 사이의 간담회 개최, 연구 자료 및 실무 사례공유 등을 통해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대경 특허법원장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관할 집중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전문성을 높여 내부적으로 건전한 시장 질서를 세우고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며, 외부적으로는 점점 세계화되고 있는 지식재산 분쟁과 글로벌 시장 경쟁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자 하는 사회 구성원의 열망을 담은 것“이라고 하면서 “1, 2심 법원 법관들이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여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재판에서의 충실한 심리와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