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5도14375 서울시 교육감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6. 12. 27.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유죄 부분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