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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윤리강령에 관한 권고의견 제11호 의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윤리강령에 관한 권고의견 제11호 의결

 

  1.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권고의견 제11호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의사소통 등에서 유의할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2016. 12. 21. 15:00 대법원 602호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

 
2. 권고의견 제11호 의결
 1) 권고의견의 의결
   ▣  위 회의에서는 권고의견 제11호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의사소통 등에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진행된 결과 별지와 같은 권고의견을 공표하기로 의결함
 2) 권고의견의 내용
   ▣  구체적 사건에 관한 논의와 처리 등 모든 의사소통은 원칙적으로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법정 외에서의 의사소통 및 그 시도는 제한되어야 함

   ▣  소송관계인이 법령이나 재판부의 지휘에 어긋나는 방식 등으로 법관에 대하여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거절하고 차단하여야 함

   ▣  소송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법관에 대하여 구체적 사건에 관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체 및 내용을 불문하고 즉시 이를 거절하고 차단하여야 함
   ▣  위와 같은 의사소통 또는 그 시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관은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함
 3) 권고의견의 근거
   ▣  권고의견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에 근거하여 법관윤리강령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임
   ▣  추상적·보편적 특성을 가진 법관윤리강령을 구체화하여 법관에게 좀 더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임  
 4) 권고의견의 적절성
   ▣  최근 변호사나 법조브로커가 재판부에 대하여 전화변론 또는 청탁을 시도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였는바, 법관들에게 법정 외 의사소통이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동일한 논란의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법관 스스로도 구체적 사건과 관련한 법정 외 의사소통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권고의견을 공표하게 되었음

   ▣  권고의견 제11호는,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의사소통을 시도받는 경우 그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법 뿐만 아니라 법관이 재판진행을 위해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경우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다양한 상황에서 법관에게 적용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담고 있음
   ▣  위원 11인 중 7인이 외부인사로 구성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이번 권고의견은, 법원 내외부의 시각을 충분히 반영하여 법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의사소통하는 경우 유의할 점을 정리・제시함으로써 사법신뢰 제고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5) 전례
   ▣  권고의견 제1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2006.)

   ▣  권고의견 제2호 “법관의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하여”(2007.)

   ▣  권고의견 제3호 “법관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관의 공개적 논평이나 의견표명시 유의할 사항”(2009.)

   ▣  권고의견 제4호 “법관이 퇴직 후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때 유의할 사항”(2009.)

   ▣  권고의견 제5호 “법관이 단체 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2010.)

   ▣  권고의견 제6호 “법관이 법정 언행 및 태도에서 유의할 사항”(2011.)

   ▣  권고의견 제7호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2012.)

   ▣  권고의견 제8호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할 사항”(2013.)

   ▣  권고의견 제9호 “법관이 외부인사와의 개인적 관계에서 유의할 사항(2)”(2014.)
   ▣  권고의견 제10호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2015.)
 6) 후속조치
   ▣  의결 후 법원 코트넷 주요공지사항 및 윤리자료 게시판에 게재하여 공표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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