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미국 특허쟁송의 실무를 정리한 실무서 발간
미국 판사들과의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미국 특허쟁송의 실무를 정리한 실무서 발간
▣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발간
○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은 『미국 특허쟁송실무에 관한 연구: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을 중심으로』를 발간하였음
▣ 발간 배경: 미국 특허쟁송 절차 및 실무에 대한 관심
○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증가하면서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국제 특허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한국과 미국간 국제 특허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삼성과 애플간 특허소송이나 코오롱과 듀폰간 특허소송에서 해당 기업의 향후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미국의 특허쟁송 관련 절차 및 실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소개하는 자료는 전무함
▣ 연구보고서의 내용: 미국 특허쟁송 관련 기관 및 실무
○ 미국의 특허쟁송은 특허침해와 특허무효로 대별됨 → 특허침해는 연방지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특허무효는 연방지방법원과 특허청(USPTO)이 각 담당함
○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심결, 특허청의 심결에 대해서는 특허법 관련 사건에 대한 전속 관할권(exclusive jurisdiction)을 가지고 있음 → 특허분쟁의 판단 기준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을 통해 통일성 있게 정립되어 왔음
○ 이번 연구에서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연방지방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청(USPTO)의 특허쟁송실무를 각 기관별로 깊이 있게 살펴보았음
○ 특히 위 기관들에서 근무하는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 연방지방법원 판사, 국제무역위원회 행정법 판사, 특허심판원 특허행정판사들의 인터뷰 내용을 분야별로 수록함 → 실무에 관한 생생한 내용을 소개함
▣ 기대효과
○ 미국의 유관기관별 특허쟁송 관련 절차와 실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내 특허분쟁과 관련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특허쟁송 관련 실무운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