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개인정보보호 위해 일반증명서 시행
대법원은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이 2016. 11. 30.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됩니다. 과거의 이혼 등 전체적인 신분관계가 나타나는 상세증명서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요구하는 쪽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과거의 이혼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한 2016. 11. 30.부터 출생신고를 할 때 주변 사람이 출생을 보증하는 방식인 인우보증서를 첨부할 수 없습니다. 의사,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예방접종 등 진료사실이 드러나는 서면을 출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6. 11. 30.부터 가족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 인터넷 발급 서비스도 시작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망과 외교부 인터넷망을 연계하여 방문 없이도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으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면 됩니다. 재외국민이나 해외 유학생도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외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민이 편하게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