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10. 27. ‘‘피고 쌍용자동차의 무급휴직자였던 원고들이 노사합의서에서 정한 무급휴직자 복직 시점을 노사합의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임금 등을 청구한 소“에 관하여 그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82026 판결).
원고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버스를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서 버스 매매대금 등의 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1. 5. 7. 선고 중요판결] 2020다300176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원고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버스를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서 버스…
원고 사찰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차체험관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2. 24. 선고 중요판결] 2015다222920 건물철거 등 (자) 파기환송 [원고 사찰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차체험관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사건] ◇1. 독립된 사찰로서 실체를 가지기 위한 요건, 2. 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폐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