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6. 10. 27. 재해사망보험 특약이 부가된 생명보험(주계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데 대하여 보험회사가 주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하였는데 추후에 보험수익자가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하자 보험회사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특약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있는바, 위 약관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은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특약에 정한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약관의 해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나, 한편 보험수익자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이를 주장하는 보험회사의 항변이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부정한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05618 판결).
대법원 선고(2016다216731 본소-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167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10. 13. 재해사망보험 특약이 부가된 생명보험(주계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하자 주계약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만을 받은 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이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특약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판례속보.자살과 재해사망보험금 사건[대법원 2016. 05. 12. 선고 주요판결] 2015다243347 보험금 (타) 파기환송 [자살과 재해사망보험금 사건]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의 약관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약관조항의 해석(보험계약…
원고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피고의 공작물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8다213811 손해배상(기) (타) 파기환송 [원고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피고의 공작물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