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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회생·파산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1. 오전 11:00 대법원에서 회생ㆍ파산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2016. 10. 13. 11:00 ~ 12:00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오수근) 임시회의 개최

  ·위원회는 설립 당시 위원회가 직접 도산절차관계인 선임과정에 관여하고, 절차관계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도 평가를 하는 등 간접적으로나마 도산감독업무를 담당할 것을 전제로 제도설계 되었으나, 실제로는 정책자문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도산감독기능을 활성화해야한다는 점에 관하여 공감

  ·위원회 본래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상임위원과 실무지원단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회생·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2016. 9. 6. 개정되었고, 이에 맞추어 위원회 상임위원과 실무지원단장, 간사가 지명되었으며, 실무지원단원도 충원되는 등 위원회 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갖추었음
  ·위원회는 앞으로 도산절차관계인 선임과정에 관여하고 절차관계인 업무수행에 관한 평가를 하는 등으로 도산감독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건의문 채택을 의결함
 

회생 파산 위원회 건의문 주요 내용

건의문의 주요 내용 

 ● 도산감독기능 활성화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함

   – 절차관계인 선임에 참여

    ∙ 위원회에서 각급 법원 관리위원 후보자를 추천함

    ∙ 관리인·보전관리인·감사 선임과정에서 적격·부적격 등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 개별 법원이 파산관재인·조사위원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되, 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 위원회에서 외부(전임, 비전임) 회생위원 위촉 시 서류 및 면접심사를 담당하는 등 위촉절차에 참여하기로 함

   – 절차관계인에 대한 평가 실시

    ∙ 각급 법원 관리위원회의 업무수행 내역을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절차관계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로 함

    ∙ 필요할 경우, 비정기적으로 수시 평가를 실시하기로 함
    ∙ 도산절차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도산절차관계인들의 비리사실을 신고 받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함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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