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6. 9. 28.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은 그 시행일 당시 이미 범죄행위가 종료되었더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아동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8도14365 업무상배임 (마) 파기환송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