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2016도3149, 3957, 6293 통영함 관련 사건) …
대법원(제3부, 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 구매사업과 관련하여 공문서[기종결정(안)]를 허위로 작성, 행사하고 임무위배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공소사실[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로 기소된 前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피고인 황○○, 前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장 피고인 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3957 판결).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거나 음탐기를 납품한 하켄코사에 이익을 주고 대한민국에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범의를 가지고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이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를 비롯한 탑재장비 등 무기체계 구매사업의 진행경과, 절차구조, 음탐기에 대한 시험평가결과, 기종결정(안) 작성의 의미 내지 방식, 작성경과, 위 피고인들이 하켄코사나 에이전트 피고인 김○○(당시의 해군참모총장 정○○의 해군사관학교 동기)로부터 부정한 청탁이나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는 등의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