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6. 9. 22. 행정자치부장관이 강화군의회를 상대로 하여 ‘강화군이 군내 6개 도서 주민들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강화군 도서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조례안재의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해석상 시‧군‧자치구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직접 제소할 수 있을 뿐이므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강화군의회를 상대로 제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9. 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선고(2014도6992 횡령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6. 5. 19.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