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6. 8. 26. 대전광역시장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중 일부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26.자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 쟁점에 대한 판단:
①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 유사기관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하여 엄격히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 취지 파기
②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립 여부에 대하여 추가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8도14365 업무상배임 (마) 파기환송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지입계약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량에 임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6도18761 사기 등 (마) 상고기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