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8. 24. 한국야쿠르트의 위탁판매원인 원고가 한국야쿠르트에 대하여 퇴직금 등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국야쿠르트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한국야쿠르트가 위탁판매원들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거나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 중 일부를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퇴직금 등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53986 판결).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평균임금[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 2016다200200 약정금 (자) 파기환송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평균임금]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적극)◇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4. 23. 선고 중요판결] 2014다27807 퇴직금 (라) 파기환송(일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 등을 구하는 사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퇴직금 청구에 신의칙 항변이 적용되는지 및 적용될 경우 그 판단기준◇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