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2015다253986 야쿠르트 위탁판매원 퇴직금 지급청구 사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보영)은 2016. 8. 24. 한국야쿠르트의 위탁판매원인 원고가 한국야쿠르트에 대하여 퇴직금 등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국야쿠르트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한국야쿠르트가 위탁판매원들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거나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 중 일부를 지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퇴직금 등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53986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