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6. 7. 27. 오원춘에 의하여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망한 피해자가 112 신고센터에 신고한 내용과 그 심각성을 112 신고센터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였더라면 피해자를 생존한 상태에서 구출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관들의 직무위반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원심 판결 중 피해자 부모의 재산상 손해 부분)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4다227843 판결).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대법원 2020. 10. 29. 선고 중요판결] 2019도4047 강제추행 (바) 파기환송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제1심이 증인신문을 거쳐 신빙성을 인정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 등에 대하여 원심이 추가 증거조사 없이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친딸 강간 등 사건[대법원 2020. 8. 20. 선고 중요판결] 2020도69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바) 상고기각 [친딸 강간 등 사건] ◇1. 친부로부터 강간 등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2.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의 의미◇ 1.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건[대법원 2020. 9. 24. 선고 중요판결] 2020도786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바) 상고기각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의 기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