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2014다227843 손해배상 등_오원춘 피해자 유가족 국가 …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016. 7. 27. 오원춘에 의하여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망한 피해자가 112 신고센터에 신고한 내용과 그 심각성을 112 신고센터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였더라면 피해자를 생존한 상태에서 구출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관들의 직무위반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원심 판결 중 피해자 부모의 재산상 손해 부분)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4다227843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