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2016다5429 손해배상(기)_MBC 사건)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6. 5. 27. “mbc가 관제서버에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문화방송 인트라넷에 접속하는 컴퓨터에 ‘트로이컷’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하여, 직원들 동의 없이 직원들이 전송하는 노조활동 등에 관한 메일, 메신저, 파일 등을 관제서버로 전송되게 하여 이를 수집·보관·열람한 것은, 노조원 등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노조들의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아, mbc 및 위 프로그램도입을 결재하고 승인한 임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6다5429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