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2011므2997 손해배상(기)) 보도자료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4. 11. 20.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음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