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4. 11. 20.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6도18761 사기 등 (마) 상고기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임대수익 분배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8다243089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아) 파기환송 [임대수익 분배약정에 따른 임대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청구가 재산분할심판청구인지 아니면 별개의 민사청구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이혼 등의 사유로 혼인이 종료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