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마667 주식압류명령(고지되지않은결정에대한항고여부) 전원합의체 결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4. 10. 8. “판결과 달리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이하 ‘결정’이라고만 함)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단 성립한 결정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정법원이라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미 성립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고지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도 그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결정을 하였음(대법원 2014. 10. 8.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