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4. 10. 8. “판결과 달리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이하 ‘결정’이라고만 함)과 같은 재판은 그 원본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일단 성립한 결정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정법원이라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미 성립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고지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도 그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결정을 하였음(대법원 2014. 10. 8.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
.판례속보.[대법원 2014. 10. 08. 선고 주요판례]고지되지 아니한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2014마667 주식압류명령 (아) 파기환송 ◇결정이나 명령의 원본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어 성립하였으나, 아직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고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판결과 달리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이하 ‘결정’이라고만 한다)과…
.판례속보.대법원 2014. 10. 08.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4마667 주식압류명령 (아) 파기환송 ◇결정이나 명령의 원본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어 성립하였으나, 아직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고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판례속보 #대법원판례…
대법원 2014. 10. 8. 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 [주식압류명령]〈고지되지 아니한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공2014하,2159] 【판시사항】 결정·명령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어 성립한 경우, 결정·명령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다수의견] 판결과 달리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이하 ‘결정’이라고만 한다)과 같은 재판은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