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LR.A
[입법예고2017.03.1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제원의원 등 10인
2017-03-17
기획재정위원회
2017-03-20
2017-03-20 ~ 2017-03-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고 있던 한 공공기관의 장이 구속기간 중에도 기관장 직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공가와 연차 휴가를 사용함은 물론 보수 및 성과급까지 지급받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음.
공공기관의 장이 구속됨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은 사회적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었고, 기관장으로서 직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구속된 공공기관의 장이 계속해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법에 이를 방지할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임.
이에 공공기관의 임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및 제33조의2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고 있던 한 공공기관의 장이 구속기간 중에도 기관장 직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공가와 연차 휴가를 사용함은 물론 보수 및 성과급까지 지급받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음.
공공기관의 장이 구속됨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은 사회적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었고, 기관장으로서 직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구속된 공공기관의 장이 계속해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법에 이를 방지할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임.
이에 공공기관의 임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및 제33조의2 신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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