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4. 5.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2012도7190)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어떤 조합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서 정한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성립되지 아니한 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 제6호 위반죄의 주체인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용덕)을 선고하였음
.판례속보.[대법원 2014. 5. 22. 선고 전원합의체판결]설립인가처분 무효인 조합 임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건 2012도719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자) 파기환송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조합임원’이 구성요건상 주체로 규정되어 있는 금지조항을 위반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1. 구 도시 및…
청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 2018두62027 청산금지연이자청구 (바) 상고기각 [청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하는 사건] ◇2012. 8. 2. 이전에 최초로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함으로써 구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경우 현금청산금 지체책임에 관한 법리◇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0. 11. 12. 선고 중요판결] 2017다216905 대여금 (바) 상고기각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가 운영자금 등을 차용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한 서면동의 요건과 총회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비대차계약의 효력◇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