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어음할인대출 신용보증 사건(2006다36981)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 …
대법원은 2008. 5. 23.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신용보증대상이 되는 ‘대출과목’이 ‘할인어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본 보증서는 상업어음의 할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는 금융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처리절차에 의해 상업어음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업어음할인의 방식으로 실시한 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합리적이고, 따라서 금융기관이 상업어음으로서 할인한 어음이 사후에 상업어음이 아님이 드러났다 하여도 그 할인에 의한 대출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주심 대법관 양승태)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08. 5. 23. 선고 2006다36981 전원합의체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