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 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대상범죄에 제한 없이 모든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하였음
○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첫 재정신청사건이 접수됨
○ 종래에는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은 재정신청이 불가능하였음
○ 개정 형사소송법이 200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같은 사건도 재정신청의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사건의 첫 사건으로 법원에 접수됨
○ 법원은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하여 늦어도 접수된 지 3개월 안에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될 것임(형소법 제262조 제2항)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1. 5. 선고 중요판결] 2020다241017 건물명도 (나) 상고기각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대의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부칙 제2조에서…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268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2020-10-30~2020-12-09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268호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대법원 2020. 10. 15. 선고 중요판결] 2019두60523 재해위로금 (아) 파기환송 [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에 관한 사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