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2007. 11. 22. 2002두8626 시정조치명령 등 취소 청구사건에서,「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라고 인정되려면,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주심 대법관 김지형)을 선고하였다.
○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의 “부당성” 해석․평가에 관한 사실상 최초의 판결이다.
파견근로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7두22320) 관련 보도자료 대법원은 2008. 9. 18.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의제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파견근로자보호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파견대상업무가 아니거나, 파견근로자보호법 제7조의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