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2007. 11. 22. 2002두8626 시정조치명령 등 취소 청구사건에서,「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서 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라고 인정되려면,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재판장 대법원장 이용훈, 주심 대법관 김지형)을 선고하였다.
○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의 “부당성” 해석․평가에 관한 사실상 최초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2009. 6. 11. 선고 2007가합9050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메신저 결합판매 관련 사건〉[각공2009하,1113] 【판시사항】 [1] 주된 상품에 종된 상품을 포함하여 판매한 행위가 결합판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이 별개 상품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의 결합판매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