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월 10일 (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첫 모의재판 실시
■ 왜 모의재판을 해야 하는가
○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을 앞두고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함
○ 국민참여재판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지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함
■ 언제, 어디에서 하나
○ 일시 : 2007년 9월 10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10:00 ~ 11:30
배심원 선정절차 (배심원 9명, 예비배심원 3명 선정)
11:30 ~ 12:30
모의재판 변론
12:30 ~ 14:00
점심식사
14:00 ~ 17:00
모의재판
17:00 ~ 18:00
배심원 평의
18:00 ~
판결선고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 대법정
■ 배심원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 행정자치부의 협조를 얻어 서울중앙지법 관할구역인 7개구(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성북구, 종로구, 중구)별로 만 20세 이상 주민 100명씩 합계 700명에게 서면으로 모의재판 참가의사를 물었고, 참가를 희망한 69명 중 40명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배심원후보자로 참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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