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1월 전국 주택의 전세평균가격은 165,170천원으로 전월(165,100천원)에 비해 올라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 갔음. 지역별로는 서울 296,646천원, 수도권 223,863천원, 지방 112,151천원으로 모든 지역에서 지난달 대비 상승했음. 유형별로는 아파트 205,654천원, 연립주택 91,283천원, 단독주택 110,345천원을 기록해 모든 유형에서도 지난달 대비 상승했음. 특히,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각각 379,910천원과 271,903천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음.
또한, 한국감정원 분석결과, 전체 세입자가구의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은 18.4%였지만 소득하위 20% 계층의 주거비 비율은 30.4%, 소득하위 20∼40% 계층은 20%를 나타내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주거비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전월세 세입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며 전월세 인상률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인상을 억제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큼. 이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대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함(안 제4조제1항).
나. 임대인의 계약 갱신 통지기간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하고, 임대차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각 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함(안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갱신된 임대차의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은 임대차 시작 월부터 종료 직전 월까지의 통계청 발표 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비율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연 5%의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차임등의 증액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1월 전국 주택의 전세평균가격은 165,170천원으로 전월(165,100천원)에 비해 올라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 갔음. 지역별로는 서울 296,646천원, 수도권 223,863천원, 지방 112,151천원으로 모든 지역에서 지난달 대비 상승했음. 유형별로는 아파트 205,654천원, 연립주택 91,283천원, 단독주택 110,345천원을 기록해 모든 유형에서도 지난달 대비 상승했음. 특히,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각각 379,910천원과 271,903천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음.
또한, 한국감정원 분석결과, 전체 세입자가구의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은 18.4%였지만 소득하위 20% 계층의 주거비 비율은 30.4%, 소득하위 20∼40% 계층은 20%를 나타내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주거비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전월세 세입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며 전월세 인상률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인상을 억제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큼. 이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대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함(안 제4조제1항).
나. 임대인의 계약 갱신 통지기간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하고, 임대차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경우 각 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함(안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갱신된 임대차의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마.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은 임대차 시작 월부터 종료 직전 월까지의 통계청 발표 월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비율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연 5%의 금액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차임등의 증액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