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1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1인)
LR.A
[입법예고2017.03.1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맹우의원 등 11인
2017-03-16
보건복지위원회
2017-03-17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연간 약 2조 3천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정도로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일상화되고 있음.
최근 부모들의 자녀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의 건강을 위하여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나,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별도의 기준·규격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여 일부 어린이용 제품에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되어 있어 건강기능식품이 오히려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성인용과 달리하여 어린이용에 적합하도록 그 기준·규격을 정하도록 하고, 어린이용임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후단 및 제17조제1항제5의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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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연간 약 2조 3천억 원의 시장을 형성할 정도로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일상화되고 있음.
최근 부모들의 자녀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의 건강을 위하여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나,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별도의 기준·규격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여 일부 어린이용 제품에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되어 있어 건강기능식품이 오히려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성인용과 달리하여 어린이용에 적합하도록 그 기준·규격을 정하도록 하고, 어린이용임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후단 및 제17조제1항제5의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