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수용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조성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면 남은 사유지에 대해서만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으로 인하여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수용권을 행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민간개발자가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한 남은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권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4항 단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수용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조성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면 남은 사유지에 대해서만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으로 인하여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수용권을 행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민간개발자가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한 남은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권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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