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우택의원 등 11인 | 2017-03-15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7-03-16 | 2017-03-21 ~ 2017-04-04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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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3.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우택의원 등 10인 2017-03-15 보건복지위원회 2017-03-16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는 학대행위 자체가 은밀하게 계속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특히 학대행위자가 아동과 밀접한 관련자인 경우에는 아동이 외부에 도움을 청하기…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3.1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우택의원 등 10인 2017-03-15 보건복지위원회 2017-03-16 2017-03-21 ~ 2017-03-30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는 학대행위 자체가 은밀하게 계속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특히 학대행위자가 아동과 밀접한 관련자인 경우에는 아동이 외부에 도움을 청하기…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7.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우택의원 등 10인 2017-07-10 법제사법위원회 2017-07-11 2017-07-20 ~ 2017-07-2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하여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2조제4호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주체를 “아동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수용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조성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면 남은 사유지에 대해서만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으로 인하여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수용권을 행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민간개발자가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한 남은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권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4항 단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