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오ㆍ남용 방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를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공포, 2017. 3. 30.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총리령 또는 부령에 근거를 두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업무 중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업무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유전정보 및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나 여권번호 및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 처리 근거를 총리령 또는 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세무사법 시행령」 등 87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통령령 제27960호(2017.3.27)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제1조 생략
제2조(「주세법 시행령」의 개정) 주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면허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주류제조관리사면허에 관한 사무
5.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한 주세의 면제에 관한 사무
제3조부터 제87조까지 생략부칙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