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20]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23인)
LR.K
[2011850]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2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표창원의원 등 23인
2018-02-08
법제사법위원회
2018-02-09
2018-02-20 ~ 2018-03-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법누수 현상’에 따른 국민적 불안의 해소를 위하여 2008년 전자감독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의 급증 및 보호관찰 인력의 부족 등의 이유로 효과적인 재범 방지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 피부착자 가운데 동종 범죄를 다시 일으키는 사람의 수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무엇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등의 출소 후 재범 및 보복범죄를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피고인의 범죄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형사사건 진행 중에 조사하도록 하고,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를 부착할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해당 형사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부착 시점에의 재범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법원으로 하여금 부착명령 선고와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수사항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을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으로 규정하여 범죄의 종류 및 피부착자의 상태를 고려한 준수사항의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음. 전자장치부착 및 보호관찰을 통한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별히 재범 위험성이 큰 대상자에 대한 일대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음.
이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부가할 경우에는 주거지역의 제한 및 특정인에의 접근금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벌을 상향 조정하며(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제39조제1항·제3항), 재범 위험성 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호관찰소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피부착명령자의 재범 위험성을 재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부착명령 변경 청구를 하도록 하고(안 제10조의2 신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사람에 대해서는 일대일 보호관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법누수 현상’에 따른 국민적 불안의 해소를 위하여 2008년 전자감독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의 급증 및 보호관찰 인력의 부족 등의 이유로 효과적인 재범 방지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음. 피부착자 가운데 동종 범죄를 다시 일으키는 사람의 수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 무엇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등의 출소 후 재범 및 보복범죄를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피고인의 범죄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형사사건 진행 중에 조사하도록 하고,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를 부착할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해당 형사사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부착 시점에의 재범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법원으로 하여금 부착명령 선고와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준수사항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을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으로 규정하여 범죄의 종류 및 피부착자의 상태를 고려한 준수사항의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있음. 전자장치부착 및 보호관찰을 통한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특별히 재범 위험성이 큰 대상자에 대한 일대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음.
이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준수사항을 부가할 경우에는 주거지역의 제한 및 특정인에의 접근금지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벌을 상향 조정하며(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제39조제1항·제3항), 재범 위험성 검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호관찰소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피부착명령자의 재범 위험성을 재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부착명령 변경 청구를 하도록 하고(안 제10조의2 신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부착자 중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사람에 대해서는 일대일 보호관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