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LR.K
[201175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영교의원 등 10인
2018-02-05
법제사법위원회
2018-02-06
2018-02-20 ~ 2018-03-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 부녀자 및 장애인 등 범죄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그 수법이 잔인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일생을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격리가 필요함.
현행법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형법」상 필요적 감면규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폭력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감정에 반하는 작량감경을 이용한 법관의 온정적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담보하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 부녀자 및 장애인 등 범죄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그 수법이 잔인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에게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일생을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정신적 피해를 주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와 격리가 필요함.
현행법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형법」상 필요적 감면규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폭력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국민의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법감정에 반하는 작량감경을 이용한 법관의 온정적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담보하고, 성폭력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