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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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의원 등 17인 | 2018-02-13 | 행정안전위원회 | 2018-02-14 | 2018-02-19 ~ 2018-02-2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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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05]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8인)
[2011712]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8인 2018-02-01 행정안전위원회 2018-02-02 2018-02-05 ~ 2018-02-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1호 중 제5조2항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2017헌가26).…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2-21.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21.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경찰청 / 일부개정 / 제2020-5호 / 2020-02-21~2020-03-06 ⊙경찰청공고제2020-5호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경찰청장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99입법예고"에서
청원경찰법 시행령[시행 2017.6.20.]
청원경찰법 시행령 [시행 2017.6.20.] [대통령령 제28127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3.5퍼센트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의 보수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을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L.제개정.명령"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청원경찰은 중요 시설 등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원경찰의 의무와 복무 등은 일정 부분 국가공무원과 경찰공무원에 준하고 있으나 그 처우는 열악한 것이 현실임.
심지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및 방호직공무원 등에 비해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 예를 들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은 14년의 재직기간 동안 순경에 준하는 보수를 받다가 15년의 재직기간이 되어야 경장에 해당하는 보수등급을 적용받는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비해 그 보수의 상승수준이 매우 미약하여 청원경찰의 사기저하는 물론 기본생활의 어려움조차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그 봉급은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