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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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의원 등 17인 | 2018-02-13 | 행정안전위원회 | 2018-02-14 | 2018-02-19 ~ 2018-02-2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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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05]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8인)
[2011712]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8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삼화의원 등 18인 2018-02-01 행정안전위원회 2018-02-02 2018-02-05 ~ 2018-02-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한 「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1호 중 제5조2항에 의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2017헌가26).…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2-21.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2-21.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 경찰청 / 일부개정 / 제2020-5호 / 2020-02-21~2020-03-06 ⊙경찰청공고제2020-5호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경찰청장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10-16.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0-671호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2020-10-15~2020-11-24 ⊙행정안전부공고제2020-671호 「행정절차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청원경찰은 중요 시설 등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원경찰의 의무와 복무 등은 일정 부분 국가공무원과 경찰공무원에 준하고 있으나 그 처우는 열악한 것이 현실임.
심지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및 방호직공무원 등에 비해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 예를 들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은 14년의 재직기간 동안 순경에 준하는 보수를 받다가 15년의 재직기간이 되어야 경장에 해당하는 보수등급을 적용받는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비해 그 보수의 상승수준이 매우 미약하여 청원경찰의 사기저하는 물론 기본생활의 어려움조차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그 봉급은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