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를 매년 반복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행계획과 집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인 10년과 일치시키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또한,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8개 업종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하고자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현행법은 모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적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음.
이에,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업종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 규모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당초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를 매년 반복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행계획과 집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인 10년과 일치시키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또한,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8개 업종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관리하고자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현행법은 모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적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음.
이에, 사업자 자원순환 성과관리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업종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 규모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당초의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