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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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의원 등 15인 | 2018-02-1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8-02-14 | 2018-02-19 ~ 2018-02-2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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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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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31]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5.31]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민기의원 등 12인 2017-05-31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6-01 2017-06-05 ~ 2017-06-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정부는 학교의 재량휴업 제도, 대체공휴일 제도, 임시공휴일 제도 등을 도입하여…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낙도 등 도서지역의 경우 여객선이 기상 악화로 결항이 되거나 운항하지 않는 시간에 육지로 이송해야 하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화물선 등에는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선시킬 수 없어 응급상황 시 이송수단 확보가 절실한 실정임.
이에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항 화물선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응급환자 등을 운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