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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1인)

[201195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채이배의원 등 11인 2018-02-13 기획재정위원회 2018-02-14 2018-02-19 ~ 2018-02-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임원추천위원회의 도입 목적은 후보 선정 절차를 공식적으로 수립하고, 임원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임원 인사에 있어서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함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공기관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전문 지식이 부족한 자가 임명되거나 낙하산 인사가 선임되는 등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현재 공공기관에 임기 만료된 임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기를 이유로 각 기관마다 적시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있으며, 현행법상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직무해태로 인해 경영공백이 심각함.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임원 16명 중 8명이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공석임.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임기 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 선임을 위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9조제2항 신설).
또한 임기 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는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 7일 전까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 추천을 완료한 이후에는 재공모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0조제5항ㆍ제6항 신설).
마지막으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9조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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