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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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보라의원 등 11인 | 2018-02-09 | 환경노동위원회 | 2018-02-12 | 2018-02-13 ~ 2018-02-2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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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1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1인)
[201188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보라의원 등 11인 2018-02-09 환경노동위원회 2018-02-12 2018-02-13 ~ 2018-02-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안전관리와 토양 오염 예방을 위한 유류탱크 등의 정기적인 청소가 필수적이나 현행법에서는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의 청소업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음. 이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청소업을 하려는 자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4.0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4.0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보라의원 등 10인 2017-04-05 안전행정위원회 2017-04-06 2017-04-10 ~ 2017-04-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ㆍ장애인과 같은 소수자들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ㆍ장애인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할 뿐 아니라, 정당이 경상보조금의 총액 중 100분의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24]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0인)
[입법예고2017.03.24]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보라의원 등 10인 2017-03-24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3-27 2017-03-28 ~ 2017-04-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개별법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됨. 그럼에도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거나 배치되는 과태료 징수…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가 관광지, 관광단지,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등 특정 시설 내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현재 64개 밖에 없으며 대다수의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은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기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 시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된 것이라도 바닥 면적, 저류조 용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경우에는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을 개선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