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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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의원 등 10인 | 2018-02-08 | 보건복지위원회 | 2018-02-09 | 2018-02-13 ~ 2018-02-22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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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2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7인)
[200947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7인 2017-09-19 보건복지위원회 2017-09-20 2017-09-21 ~ 2017-09-30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발급받는 경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2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082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7-12-14 보건복지위원회 2017-12-15 2017-12-20 ~ 2017-12-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년간 카메라 기술의 발달 등으로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디지털성범죄는 ‘12년 2,400건에서 ’16년 5,185건으로 증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의 인증 취소 사유에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증의 유효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인증 의료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사유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려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9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