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의 인증 취소 사유에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증의 유효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인증 의료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사유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려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9제1항제4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의 인증 취소 사유에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증의 유효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인증 의료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사유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려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9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