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1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LR.K
[201182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인숙의원 등 10인
2018-02-08
보건복지위원회
2018-02-09
2018-02-13 ~ 2018-02-22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식을 위해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를 신장, 간장, 골수, 췌장, 췌도 및 소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생체 폐이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고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뇌사자의 폐를 이식받아야 함.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 폐이식 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많은 환자가 대기 기간 중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비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폐부전 환자에 대한 생체 폐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생체 폐이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기등의 기증·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한 체계적인 통계자료의 산출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폐를 추가함으로써 말기 폐부전 환자가 합법적으로 생체 폐이식을 받을 있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등의 기증·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통계자료의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제30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식을 위해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를 신장, 간장, 골수, 췌장, 췌도 및 소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생체 폐이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하고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뇌사자의 폐를 이식받아야 함.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 폐이식 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많은 환자가 대기 기간 중에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데 비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폐부전 환자에 대한 생체 폐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생체 폐이식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기등의 기증·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한 체계적인 통계자료의 산출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등의 범위에 폐를 추가함으로써 말기 폐부전 환자가 합법적으로 생체 폐이식을 받을 있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등의 기증·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통계자료의 산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제3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