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정춘숙의원 등 10인 | 2018-01-30 | 보건복지위원회 | 2018-01-31 | 2018-02-07 ~ 2018-02-16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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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1.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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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20]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082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춘숙의원 등 10인 2017-12-14 보건복지위원회 2017-12-15 2017-12-20 ~ 2017-12-2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년간 카메라 기술의 발달 등으로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디지털성범죄는 ‘12년 2,400건에서 ’16년 5,185건으로 증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수급자에게 재가 및 시설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에 그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는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수급자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특별현금급여의 경우 약 10년 간 금액이 동결되거나 산정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실무적으로는 1년 주기로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산정 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뿐만 아니라 특별현금급여의 산정도 함께 규정하고 그 산정 주기를 명시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