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수급자에게 재가 및 시설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에 그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는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수급자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특별현금급여의 경우 약 10년 간 금액이 동결되거나 산정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실무적으로는 1년 주기로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산정 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뿐만 아니라 특별현금급여의 산정도 함께 규정하고 그 산정 주기를 명시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수급자에게 재가 및 시설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에 그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는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수급자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특별현금급여의 경우 약 10년 간 금액이 동결되거나 산정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실무적으로는 1년 주기로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산정 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뿐만 아니라 특별현금급여의 산정도 함께 규정하고 그 산정 주기를 명시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