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제윤경의원 등 15인 | 2018-02-02 | 정무위원회 | 2018-02-05 | 2018-02-06 ~ 2018-02-1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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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20-10-2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385호 / 대통령령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2020-10-22~2020-12-01 ⊙금융위원회공고제2020-38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0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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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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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면이나 전화통화 등의 방식으로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건강장해를 겪는 일이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폭언이나 성희롱 등을 당하여도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하는 이외에 적극적으로 해당 고객에 대하여 응대를 거부하도록 하거나 고객응대업무로부터 피해직원의 업무를 변경하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고객에 대하여 직원 보호에 대한 안내를 통해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고객응대업무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