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제윤경의원 등 15인 | 2018-02-02 | 정무위원회 | 2018-02-05 | 2018-02-06 ~ 2018-02-15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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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7.0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26인)
[입법예고2017.07.0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2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제윤경의원 등 26인 2017-07-05 안전행정위원회 2017-07-06 2017-07-10 ~ 2017-07-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권자가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다툼 등으로 인해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면서도 동시에 경비업체 를 고용하여 집행관의 강제집행 현장에 배치하는 사례가 있음. 이러한 경우,…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2인)
[입법예고2017.06.2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제윤경의원 등 12인 2017-06-27 정무위원회 2017-06-28 2017-06-29 ~ 2017-07-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규정하고 있음.…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면이나 전화통화 등의 방식으로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건강장해를 겪는 일이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고객응대업무 여신전문금융회사 직원이 폭언이나 성희롱 등을 당하여도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하는 이외에 적극적으로 해당 고객에 대하여 응대를 거부하도록 하거나 고객응대업무로부터 피해직원의 업무를 변경하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고객에 대하여 직원 보호에 대한 안내를 통해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고객응대업무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12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