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2]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1인)
LR.K
[2011603]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제세의원 등 11인
2018-01-29
보건복지위원회
2018-01-30
2018-02-02 ~ 2018-02-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첨단 기술 산업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활용범위 또한 자율주행차, 음성인식로봇, 개인비서, 신약개발 등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제약산업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활용하면 초기 약물 후보군 발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중·후반 임상시험에서의 독성 및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게 되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이용할 경우 초기 연구개발비 투자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오히려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비 투자를 요구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역효과를 내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신약 연구개발을 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별도의 연구 개발 투자기준을 규정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의 개발 및 관련 연구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약산업을 육성·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다목, 제4조제2항제8호, 제21조의2 신설).
[2010415]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10인 2017-11-24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7 2017-11-28 ~ 2017-12-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하여는 연구·생산시설…
[2008693]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남인순의원 등 14인 2017-08-25 보건복지위원회 2017-08-28 2017-08-29 ~ 2017-09-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약기업을 의약품 제조업허가·수입품목허가를 받은 기업과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벤처기업 등으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제약기업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0-10호 / 부령 / 부령 / 제정 / 외교부 / 2020-10-19~2020-11-30 ⊙외교부공고제2020-10호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첨단 기술 산업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활용범위 또한 자율주행차, 음성인식로봇, 개인비서, 신약개발 등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제약산업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활용하면 초기 약물 후보군 발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중·후반 임상시험에서의 독성 및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게 되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이용할 경우 초기 연구개발비 투자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오히려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비 투자를 요구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역효과를 내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신약 연구개발을 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별도의 연구 개발 투자기준을 규정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의 개발 및 관련 연구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약산업을 육성·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다목, 제4조제2항제8호, 제2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