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2]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1인)
LR.K
[2011603]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오제세의원 등 11인
2018-01-29
보건복지위원회
2018-01-30
2018-02-02 ~ 2018-02-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첨단 기술 산업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활용범위 또한 자율주행차, 음성인식로봇, 개인비서, 신약개발 등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제약산업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활용하면 초기 약물 후보군 발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중·후반 임상시험에서의 독성 및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게 되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이용할 경우 초기 연구개발비 투자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오히려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비 투자를 요구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역효과를 내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신약 연구개발을 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별도의 연구 개발 투자기준을 규정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의 개발 및 관련 연구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약산업을 육성·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다목, 제4조제2항제8호, 제21조의2 신설).
[2010415]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10인 2017-11-24 보건복지위원회 2017-11-27 2017-11-28 ~ 2017-12-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하여는 연구·생산시설…
[2008693]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남인순의원 등 14인 2017-08-25 보건복지위원회 2017-08-28 2017-08-29 ~ 2017-09-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약기업을 의약품 제조업허가·수입품목허가를 받은 기업과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벤처기업 등으로 정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약 연구개발 등에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를 하는 제약기업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첨단 기술 산업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활용범위 또한 자율주행차, 음성인식로봇, 개인비서, 신약개발 등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제약산업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활용하면 초기 약물 후보군 발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중·후반 임상시험에서의 독성 및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게 되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인공지능을 신약개발에 이용할 경우 초기 연구개발비 투자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오히려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비 투자를 요구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역효과를 내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신약 연구개발을 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별도의 연구 개발 투자기준을 규정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의 개발 및 관련 연구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약산업을 육성·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다목, 제4조제2항제8호, 제2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