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성찬의원 등 10인 | 2018-01-31 | 기획재정위원회 | 2018-02-01 | 2018-02-02 ~ 2018-02-1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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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6.2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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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8.01.29]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201153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찬의원 등 10인 2018-01-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26 2018-01-29 ~ 2018-02-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항만공사의 사업범위 중 하나로「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직업교육 훈련계약을 맺은 기업이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은 지급수당의 25%, 중견기업은 8%(현행법 제10조 준용)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등 영세한 기업들의 여건상 해당 업무에 대한 중등교육 수준의 지식만 있을 뿐 현장경험이 없는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근로에 대한 가치절하문제, 일부 기업들의 현장실습생 기피, 현장실습 과정에서의 표준협약 미체결, 유해위험업무, 임금 미지급, 성희롱, 근무시간 초과 등 부당한 대우가 계속되고 있음.
이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원활한 직업교육 훈련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업이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 비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25%에서 100%, 중견기업의 경우 8%에서 50%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18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