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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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 2018-01-31 | 정무위원회 | 2018-02-01 | 2018-02-02 ~ 2018-02-11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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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8.02.02]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1699]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31 정무위원회 2018-02-01 2018-02-02 ~ 2018-02-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을 반부패ㆍ청렴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장이 위원장을 맡는 등 법제처에서…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5-1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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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20-03-0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법예고.2020-03-0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 일부개정 / 제2020-16호 / 2020-03-02~2020-04-13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0-16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성격을 강화하고 반부패 개혁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을 반부패ㆍ청렴 중심으로 재편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명칭을 새로운 기능과 조직에 부합되도록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