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LR.K
[201169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용진의원 등 11인
2018-01-31
정무위원회
2018-02-01
2018-02-02 ~ 2018-02-1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쇼핑, 대형마트, 백화점, 일부 온라인몰 등 대규모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공표한 바 있으나, 이들과 유사한 판매행위를 하지만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닌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이렇듯 유사한 업태의 업체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법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실태의 조사 및 공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규율 대상을 특정 영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에 일정한 거래분야의 거래실태 등을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는 서면실태조사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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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0-13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2020-10-08~2020-11-19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3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쇼핑, 대형마트, 백화점, 일부 온라인몰 등 대규모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을 공표한 바 있으나, 이들과 유사한 판매행위를 하지만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닌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이렇듯 유사한 업태의 업체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법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실태의 조사 및 공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규율 대상을 특정 영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에 일정한 거래분야의 거래실태 등을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는 서면실태조사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