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종훈의원 등 10인 | 2018-01-29 | 환경노동위원회 | 2018-01-30 | 2018-01-31 ~ 2018-02-14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10.3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6인)
[200990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6인 2017-10-24 행정안전위원회 2017-10-25 2017-10-31 ~ 2017-11-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087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25 환경노동위원회 2017-08-28 2017-08-29 ~ 2017-09-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8.3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0874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0인 2017-08-28 환경노동위원회 2017-08-29 2017-08-30 ~ 2017-09-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근로”와 “노동”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에서도 이를 혼용하고 있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헌법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을 특별히 보호하고, 청소년에 적합한 노동조건의 기준을 마련하여 노동하는 청소년이 불안정하거나 유해한 노동조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함.
주요내용
1) 청소년의 노동시간을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제한하고 기타 노동권리를 보장함.
2) 청소년임을 고려하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10일 이내의 교육휴가를 명시하고 건강검진을 의무화함.
3) 청소년 노동 보호와 지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함.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용 금지 및 청소년 사용 금지 업무를 설정하여 청소년이 유해한 노동조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