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철민의원 등 10인 | 2018-01-26 | 정무위원회 | 2018-01-29 | 2018-01-30 ~ 2018-02-08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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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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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책임 소송이 일어날 경우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해야 함.
하지만 대부분의 증거를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등 정보의 불평등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피해자들은 그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소송과정에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한 기업의 귀책사유나 의무위반사실, 손해발생의 정도,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사업자가 자신들의 손해배상을 좌지우지하는 셈이 되고 사업자의 손해배상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가 좁게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 배상액수는 손해의 정도보다 훨씬 낮은 것이 현실임.
이에 「특허법」 제132조와 유사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손해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피해자 권리구제를 도모함은 물론,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음(안 제3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