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으로 개별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그 지급금액을 달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저소득층 우대 적금상품에 가입해서 만기 이자로 받은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그만큼 생계급여 수급액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수급자들의 근로의욕과 자립의지를 꺾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초생활급여 수급권자가 적금에 가입하여 얻은 이자소득을 소득인정액의 산정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자립노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으로 개별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그 지급금액을 달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저소득층 우대 적금상품에 가입해서 만기 이자로 받은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그만큼 생계급여 수급액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수급자들의 근로의욕과 자립의지를 꺾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초생활급여 수급권자가 적금에 가입하여 얻은 이자소득을 소득인정액의 산정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자립노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