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전재수의원 등 15인 | 2018-01-25 | 보건복지위원회 | 2018-01-26 | 2018-01-29 ~ 2018-02-07 | 법률안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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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200888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주현의원 등 10인 2017-08-31 보건복지위원회 2017-09-01 2017-09-05 ~ 2017-09-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10월부터 동법을 시행하여 빈곤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빈곤을 완화했으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의 범위가 넓어 수급권자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9.0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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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12.0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201046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상훈의원 등 10인 2017-11-29 보건복지위원회 2017-11-30 2017-12-04 ~ 2017-12-13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제2항은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급여수급통장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같은 법 제27조의2제2항은 “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으로 개별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그 지급금액을 달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생계급여 수급자가 저소득층 우대 적금상품에 가입해서 만기 이자로 받은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그만큼 생계급여 수급액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수급자들의 근로의욕과 자립의지를 꺾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초생활급여 수급권자가 적금에 가입하여 얻은 이자소득을 소득인정액의 산정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수급권자의 자립노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신설).